같은 상가인데 임대료가 다른 이유는 '협상'이에요. 임대료 인상 5% 제한, 계약갱신청구권 10년, 보증금 보호까지 —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핵심 권리를 정리했어요.
같은 상가인데 임대료가 다릅니다
바로 옆 매장과 면적도 비슷한데, 월세가 30만원이나 차이 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 차이는 대부분 '협상'에서 나와요.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사장님에게 어떤 권리를 주는지 알고 있으면 협상력이 완전히 달라져요.
문제는 이 법을 제대로 아는 사장님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. 임대인이 '시세가 올랐으니 월세를 올려야 한다'고 하면, 법적으로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. 계약 전이든 재계약 시든,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5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.
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 5가지
1. 임대료 인상은 연 5%가 상한이에요. 갱신할 때 차임이나 보증금을 5%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어요.[5] 단, 환산보증금(보증금 + 월세 곱하기 100)이 지역별 상한을 넘으면 이 제한이 적용 안 돼요. 서울은 9억원 이하가 기준이에요.[2]
2.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10년이에요. 최초 계약 포함 10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.[1]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요구해야 해요.
3.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돼요.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생겨요.[3]
4. 대항력은 사업자등록 다음 날부터 발생해요. 건물 인도 + 사업자등록 신청, 이 두 가지를 갖추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이 유지돼요.[3]
5. 전월세전환율은 연 12%가 상한이에요.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.[4]

재계약 시 협상 실전 팁
재계약 협상은 타이밍이 중요해요. 만료 6개월 전에 먼저 갱신 의사를 밝히고, 주변 시세를 조사해두세요. 한국부동산원 시세 자료나 인근 공인중개소 3곳 이상에서 시세를 확인하면 객관적인 근거가 돼요.[5]
장기 계약을 제안하는 것도 효과적이에요.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실 리스크가 줄어드니까요. '3년 계약 대신 월세 동결'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협상이 수월해져요.[5]
계약서에 인상률 상한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에요. '주변 시세를 넘지 않으며, 3년마다 최대 10% 이내로 인상'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.
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
임대료 외 다른 고정비도 비교해보세요
임대료는 매장 고정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, 그 외에도 매달 나가는 비용이 많아요. 위생 관리, 보안, 식자재 — 이런 비용들도 비교해보면 더 합리적인 조건을 찾을 수 있어요.
매진단에서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한번에 비교해드려요. 지금 내고 있는 비용이 적정한지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, 매진단을 통해 문의하시면 서비스별 현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 임대료 협상과 함께, 전체 고정비 구조도 한번 점검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
사장님 점검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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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참고 자료
- [1]상가건물 임대차 > 계약갱신요구 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- [2]상가건물 임대차 >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- [3]상가건물 임대차 > 대항력·우선변제권 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- [4]상가건물 임대차 > 전월세전환율 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- [5]임대료 인상 대비 소상공인 가이드 — KB금융그룹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- [6]상가계약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권리 — 헬프미 블로그새 창에서 열기 (2026-03-16 확인)


